정부가 63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 3,563건을 국내 기업에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하는 통합 안내를 시작했다. 신청 안내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대상 사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거래 서포터즈와 민간공동중개 지원, 재정경제부의 미활용 특허나눔, 산업통상부의 기술나눔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NTB 기술은행, 스마트 테크브릿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술을 낮은 가격에 확보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특허를 넘겨받는 순간 제품과 고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제품, 인증, 양산설계, 영업망을 구축하는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다.
기업 인수 실사에서도 ‘특허 보유’라는 표지만으로 기술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소유권인지 실시권인지, 적용 국가와 기간은 어디까지인지, 개량기술과 재허락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술을 사업화한 회사를 매각하려면 이전계약과 후속 개발기록이 연결돼 있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의 명의, 발명자 지원, 정부과제 의무, 실제 매출을 함께 제시할 때 특허가 이전 가능한 사업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개 원문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편집국의 해석을 분리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매각 의향, 거래 조건이나 실사 결과는 공개 근거 없이 추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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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이 2026년 9월 14일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