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직권조사에서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위반이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9일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음료 제조업과 커피 프랜차이즈의 위탁기업 15곳을 서면 조사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충분하지 않은 7곳을 현장 조사했고, 4곳에서 모두 23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일반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이다. 당국은 개선요구, 벌점 2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납품대금 연동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 공급기업의 부담을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장치다. 약정이 없거나 늦게 작성되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이익이 정상적인 협상 결과인지, 미뤄진 원가 부담의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식품과 외식기업을 인수할 때는 포장재 단가표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원재료 지표, 조정 주기, 예외 계약, 실제 정산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위반 이력이 있다면 과태료뿐 아니라 공급망 관계와 소급 정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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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이 2026년 9월 14일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